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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서 제외하면서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하고 있는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로맨스스캠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사기범죄의 경우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에 포함되는 사례가 많아 피해자들이 현행법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기존 보이스피싱이 사람들의 공포심이나 불안을 이용한 사기행위였다면, 로맨스스캠은 친교관계를 형성한 후 금전을 요구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행위로 발생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그 피해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적극적인 피해 예방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사수신행위를 제외한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사기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일회성으로 송금하거나 해외에 송금하는 경우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금융소비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융사기를 예방하여 그 피해를 막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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