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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90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원택 이원택의원 등 10인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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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자재 비용 절감을 통한 영세 농민 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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