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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915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 조계원의원 등 12인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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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특허법」은 특허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는 특허권 등의 침해에 못지않은 불법행위이고, 저작권 침해 범죄는 범죄 실행 후 검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지만 처벌 수위가 약해 범죄예방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게는 특허권 등을 침해한 자와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강화함으로써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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