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1404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희 황희의원 등 10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11-10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관리인의 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고, 관리인이 선임되면 소관청에 신고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리인이 이중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관리인의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고 각종 권한 및 업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관리인의 수를 1인으로 정하고 관리단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소관청에 신고한 때에는 해임되거나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에는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관리인의 이중선임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 및 제7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