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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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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153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 백혜련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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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 법원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로 중앙사무관장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중앙사무관장기관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공공기관의 중앙사무관장기관을 행정안전부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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