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1443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 박해철의원 등 10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11-20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주가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벌칙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문제가 많고, 여전히 고객응대근로자들이 인간 존엄의 가치와 노동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고객응대근로자들의 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175조제4항제3호).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