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 법안 목록
원안가결 의안번호 2215414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처리일 2026-01-15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위원장 1인 포함 12인 이내에서 구성하고 위원의 결격사유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항공ㆍ철도사고 등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 원인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거나 맡고 있는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면 객관적인 사고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특히 사고조사를 하는데 국토교통부가 이해당사자일 수 있음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하고,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결격사유 등을 강화함으로써 사고조사의 객관성을 향상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위원회는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함(안 제4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비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위원은 항공ㆍ철도ㆍ과학기술ㆍ안전관리 등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위원의 결격사유에 항공ㆍ철도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ㆍ구성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는 등 결격사유를 강화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위원의 연임은 2차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하고, 상임위원의 겸직금지 및 위원장의 정치활동 관여 금지 의무를 신설함(안 제11조 및 제11조의2). 마. 위원회 회의록을 속기의 방법으로 작성하여 보존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바. 위원회 소관 사무의 실무적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요건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원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아. 위원회의 안전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는 등 안전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함(안 제26조). 자. 피해자 및 유족 등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 및 범위를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유가족 등의 알 권리를 제고함(안 제28조). 차.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 또한 위원회 위원ㆍ전문위원ㆍ자문위원ㆍ지원조직의 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및 청렴의무를 신설함(안 제29조의2, 제31조, 제31조의2). 카.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위원장,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봄.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후임자를 임명ㆍ위촉하지 못한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위원장 또는 비상임위원은 후임자가 임명ㆍ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부칙).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1-15
찬성 212 반대 0 기권 1 재적 296 · 투표 213
찬성 211
이주영 천하람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수민 박수영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송석준 신동욱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조경태 조배숙 조정훈 조지연 최보윤 추경호 한기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원택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정을호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기권 1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