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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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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387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병덕 민병덕의원 등 10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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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수금의 규모가 커지면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을 부당하게 운용하거나 지배주주등에 대해 신용공여 등을 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가 미비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선수금 운용원칙, 지배주주등에 대한 거래제한 등 선수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규제와 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ㆍ감독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 재영위를 위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신규등록이 제한되는 자의 범위를 기존 사업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자에서 등록취소된 날의 90일 전부터 등록취소 당시까지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자로 확대함(안 제20조). 나. 폐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재등록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폐업 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3 신설). 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운용원칙과 채무보증, 담보제공 및 지분매입을 위한 대출 금지 등 선수금 운용 관련 금지행위를 규정함(안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액을 규정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신용공여 시 재적임원 전원의 찬성을 거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및 공시하도록 함(안 제34조의4 신설). 마. 지배주주등이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34조의5 신설). 바.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40조). 사.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벌칙을 정비함(안 제48조, 제50조 및 제53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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