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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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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580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을호 정을호의원 등 12인 소관위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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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법」과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방송과 신문 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언론 매체는 공적인 책임을 가지고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도모하는 등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음. 하지만,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조항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대학언론이 대학으로부터 편집권을 침해당하고, 기자 해임을 당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016년 ‘데드라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대학 언론이 총장 직속(54.7%), 학생처 소속(16.3%), 홍보처 소속(10.3%) 등 학교에 소속되어 있고, 기자 대부분이 소속된 단체로부터 운영 비용을 지원받거나 장학금을 수여받아 대학 언론이 대학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이 학교 구성원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대학언론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대학의 구성단위로서 학생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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