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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비업법」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5-03-13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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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52
이주영
천하람
인요한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상훈
김석기
김성원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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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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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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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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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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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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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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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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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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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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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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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박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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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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