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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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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206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 한병도의원 등 12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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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년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를 과학기술진흥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등에 의무 배분하여 각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복권수익금이 증가함에 따라 법정배분금도 2020회계연도 7,296억원에서 2024회계연도 1조 401억원으로 크게 늘었는데, 국회와 감사원 등에서는 국가재원의 배분 및 복권기금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정배분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은 연 1조원의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되는데,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및 18개 관심지역에 배분된다는 점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에는 그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국가적 위기로 대두된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한데, 복권수익금 의무 배분 대상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추가하고 의무 배분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의무 배분율을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복권수익금의 의무 배분율을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복권수익금 의무 배분 대상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추가하여 중ㆍ장기적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및 별표 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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