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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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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836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 김문수의원 등 11인 소관위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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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과 반의 편성ㆍ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하고 관할하는 학교의 학년도별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2024년 기준 학급당 학생 수가 21.9명으로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전국 평균은 20명에 근접해 가고 있지만, 지역별 학급당 학생 수 편차가 크고 도시지역은 여전히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가교육위원회는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되,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내로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그 기준의 범위에서 지역별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 수을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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