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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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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15900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 윤준병의원 등 10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6-01-08 처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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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어업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외국어선에 정선?승선?검색?나포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행위에 대하여 규정된 벌금액,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담보금을 부과하고 있음. 이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여 국내 수산자원 및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최근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조직화ㆍ광역화ㆍ폭력화되고 있으며, 불법 어업활동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정선 등의 명령을 내렸음에도 도주는 물론, 단속과정에서 단속 공무원에게 흉기 등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저항하는 등 불법조업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하여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벌금(담보금 산정의 기준) 상한액을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단속과정에서 단속 공무원 등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는 행동을 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마련해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해상주권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6-04-23
찬성 175 반대 1 기권 0 재적 295 · 투표 176
찬성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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