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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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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937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노종면 노종면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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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음. 현행 윤리특별위원회는 제20대 국회부터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은 통상 여야 간 동수로 구성되고 있음. 다만, 윤리특별위원회의 비상설화로 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는 등 의원 징계안 등의 심사에 공백이 생기게 되었고,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위원회에 배정이 되지 않고 있어 위원회에서 다양한 정치적 관점을 반영하기에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위원은 각 정당의 의석 수 비율을 반영하여 구성함을 명시함으로써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참여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의회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4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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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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