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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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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300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 김선교의원 등 10인 소관위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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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퇴역유족연금을 지급하되, 퇴역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재혼한 경우 그 수급권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은 배우자 일방의 노력이나 기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부부의 공동 협업의 결과인 점, 분할연금은 재혼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점,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부양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담보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재혼을 이유로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분할연금의 수급자격과 같이 혼인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배우자인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더라도 수급권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여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사별 후 혼인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2호).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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