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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90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 김주영의원 등 12인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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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고용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고용 증대를 시킨 기업에 대하여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증가 인원에 따라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신규 채용 여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시장 역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관련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인력 채용을 유도하고, 고용시장 활성화를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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