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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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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4939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성준 진성준의원 등 11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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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이 취소되는 요건은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이고, 「정부 표창 규정」은 현행법의 서훈 취소조항을 적용하여 대통령 표창 등을 취소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사람이 이후에 조세포탈, 세금 체납,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등 모범납세자 표창의 영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도 현행법에 따른 서훈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모범납세자 표창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등 제도적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후 서훈의 영예를 손상하는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훈장 및 포장이외에도 정부 표창의 가치가 폄하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호).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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