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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및 임야조사사업에서 소유자가 사정(査定)되었으나 사정명의인의 사망, 월북 등으로 현재까지 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미등기 사정토지가 전국에 약 63만 필지(544㎢, 전체 3,951만 필지의 1.6%)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
미등기 사정토지는 지적공부에 사정명의인의 인적사항 등이 특정되지 않으면 이를 양수한 사람 등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어려워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음. 또한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가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불법 건축, 쓰레기 적치 등으로 주거환경이 침해되거나, 공공ㆍ민간개발사업에서 소유자 파악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는 등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가 전국에 산재한 미등기 사정토지의 현황을 조사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미등기 사정토지의 이해관계인이 간이한 절차에 따라 직접 자기 이름으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소유권을 두텁게 보호하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었거나 신청이 기각된 토지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거친 뒤 국가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토지ㆍ임야조사사업을 통하여 소유자가 사정되었으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미등기 사정토지의 간이한 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토지소유권의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미등기 사정토지의 정비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각각 수립하고,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에 따라 미등기 사정토지의 현황을 조사ㆍ확인하여 1년 이상 공고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미등기 사정토지 해당 여부 및 이해관계인 특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미등기사정토지심사위원회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미등기사정토지재심위원회를 각각 설치함(안 제6조).
라.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허가결정을 받아 지적공부를 정정한 후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제9조 및 제10조).
마. 지적소관청 공고가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이의신청ㆍ허가신청이 없거나 각 신청의 기각결정이 확정된 미등기 사정토지는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간 관리한 후 총괄청에 인계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국가 명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미등기 사정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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