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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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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0077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호영 주호영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6-21 처리일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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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공무원연금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당 조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확인 결정(헌재 2018. 7. 26. 2016헌마260)에서 양육비채권은 본래 압류금지조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채권일 뿐만 아니라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다수의 위헌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양육비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5-07-23
찬성 229 반대 0 기권 2 재적 297 · 투표 231
찬성 229
이주영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승환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최보윤 최수진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정을호 김종민 장경태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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