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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하여 재허가·재승인 심의가 불가능하여 방송사업자의 허가·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허가·승인유효기간 내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허가·재승인을 신청한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유효기간 내에 재허가·재승인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나.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허가·재승인이 만료된 방송사업자에도 소급하여 적용함(안 부칙 제2조).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3-31본회의 표결
찬성 202
반대 0
기권 1
재적 295 · 투표 203
찬성 202
천하람
강선영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상훈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윤상현
윤영석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욱
이헌승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주호영
진종오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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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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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문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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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박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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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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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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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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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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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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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이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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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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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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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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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이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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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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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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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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