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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목적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임. 이 같은 취지에서 재일학도의용군인,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 등의 유족 선순위자의 경우,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진료비 감면 혜택 적용 연령이 75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어 고령의 국가유공자 유족 선순위자가 거주 지역 인근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유공자 유족 선순위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7항제3호 및 제4호).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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