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11579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 한병도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7-18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안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 분야로 잦은 이상기후 발생과 재난 발생 유형의 복합 다양화 추세에 따라 안전산업 시장 수요와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음. 또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 개척의 발전가능성이 높은 산업 분야임. 그러나, 국내 재난안전산업 관련 사업체 대부분이 중소ㆍ영세하여 민간 주도의 자발적 기술개발 등이 어려운 상황으로 신기술 확보, 제품인증, 판로개척 등 재난안전산업의 전주기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문기관 중심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함. 이에 재난안전산업 진흥 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통합ㆍ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설립 근거와 주요 기능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