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 법안 목록
수정가결 의안번호 2208611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종헌 백종헌의원 등 10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2-28 처리일 2025-09-10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생용품 영업자가 해외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실물확인이나 견본품 전시 등을 목적으로 소량의 위생용품을 무상으로 반입하려는 경우에도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은 수입신고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규제수준이 유사한 법률간 형평성을 맞추고,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위생용품이 수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입 신고되는 위생용품의 검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 또한,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을 위생용품의 종류에 신설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474호, 2023. 6. 13. 공포, 2025. 6. 14. 시행) 되어, 구강관리용품이 위생용품으로 편입되면 위생용품의 수입량이 10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한정된 인력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됨. 이에 수입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식품 분야에서 적용 중인 전자심사 체계를 도입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28조의3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5-10-26
찬성 254 반대 0 기권 6 재적 298 · 투표 260
찬성 254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신동욱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수진 한기호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정을호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