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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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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047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섭 김재섭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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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저출산의 원인과 관련하여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장시간 근로와 과소한 휴가일수를 적시하고 있으나 유급 공휴일 도입에 대하여는 관련 논의가 없음. 5월 두 번째 금요일을 가족문화의 날로 지정하여 가족친화적 휴일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위한 휴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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