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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312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정 이재정의원 등 17인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발의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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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주관기관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체계적으로 발굴ㆍ추진 및 평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한편, 국가가 국제개발협력의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의 특성상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주관기관의 점검 외에도 현지에서의 현황 파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국제개발협력의 경우 그 특성상 전문 인력 활용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이 전문 인력을 활용할 근거가 미비하여 국제개발협력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관기관의 점검 및 사후조치 권한을 강화하고, 재외공관이 관할구역 내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 등을 파악하여 주관기관 및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재외공관이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ㆍ모니터링ㆍ평가 전 과정에서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ㆍ제5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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