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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수학급을 추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기준에도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초과하여 설치ㆍ운영되는 특수학급이 약 10%에 달하는 등 제도가 현장에서 충분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법령상 설치 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공간 부족, 학교 운영상의 부담 등을 이유로 특수학급 설치를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실상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은 미흡한 상황임.
이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수학급 설치 이행력을 강화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7호 및 제38조의2제6호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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