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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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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16089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기헌 이기헌의원 등 10인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6-01-16 처리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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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 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함.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 등이 작성한 공문서 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함. 그러나 누리집에 게시된 공지사항, 안내문, 정책정보 등은 공문서 등에 포함되지 않아, 과도한 외국문자나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의 사용, 비문 등으로 국민이 정부 정책과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문서 등의 정의에 공공기관 등의 누리집 게시물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어 사용을 확대하고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 및 제14조제2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6-05-07
찬성 177 반대 0 기권 3 재적 286 · 투표 180
찬성 176
이주영 강승규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도읍 김민전 김선교 김승수 김예지 김장겸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성훈 박수민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성일종 안철수 엄태영 윤재옥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헌승 임이자 정성국 조경태 조배숙 조지연 최보윤 최형두 강득구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준호 허영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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