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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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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758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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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장애인올림픽대회’ 라는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대회’로 정비하여 국제 스포츠 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취지 및 사업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여 제8회 서울패럴림픽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장애인체육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체육과 비장애인체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현행법상 대학스포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지원 등의 근거가 부재하여 대학스포츠의 체계적 육성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특수법인화하여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학스포츠 관련 사업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하고 해당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한체육회가 일반경쟁입찰에 따른 공식후원계약을 통해 올림픽 휘장 사용 승인을 받은 ‘공식후원사’에 대하여 공식후원계약 이후의 구매계약 체결 단계에서 우선공급권을 제공함으로써 후원사의 유지 및 확대를 통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회 명칭을 기존 ‘장애인올림픽대회’에서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수정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취지 및 사업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함(안 제22조제1항제8호 및 제36조). 나.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한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설립하고,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아닌 자는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하도록 함(안 제18조, 제22조제1항제10호, 제37조의2, 제42조 및 제43조). 다. 대한체육회는 올림픽 휘장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공급하는 물품, 용역 등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5-07
찬성 178 반대 0 기권 3 재적 286 · 투표 181
찬성 178
이주영 강승규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예지 김장겸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성훈 박수민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성일종 안철수 엄태영 유용원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종배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성국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최보윤 최형두 강득구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준호 허영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최혁진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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