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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상시적으로 배치된 관리 인력 없이 무인정보단발기 등을 통하여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무인점포’의 개설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상주 직원이 없다는 보안상의 허점을 노리고 무인점포에서 절도, 기물 파손 등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무인점포에 대한 정의 및 관리 규정이 없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무인점포의 정의를 신설하고, 무인점포를 개설한 자에 대하여 범죄 예방 등 무인점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범죄 예방 등 무인점포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5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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