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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사업자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塡補)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 데 반해,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및 탈취 피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와 갈등이 반복됨.
기술유용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피해를 입증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로 인한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수급사업자가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이와 동시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 및 비밀유지명령 제도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의 자료제출과 관련된 현행법상 규정들을 이와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함으로써 제도의 통일적 집행을 도모함.
또한, 현행법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규정을 두면서, 제22조제4항제1호에 따라 피해기업 신고에 따른 조사개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시효 기산점을 신고일로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일의 해석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신고일’을 ‘신고가 공정위에 접수된 날’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아울러 신고 이후 당사자 간 조정절차(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무상 사건이 조정절차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조사가 중단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처분시효 기간에서 조정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자의 정당한 기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제1호, 제29조 및 제35조제4항, 제35조의2?제35조의3?제35조의4 및 제35조의5 삭제).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8-20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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