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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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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2161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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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권자가 심신미약ㆍ심신상실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그 절차로 인해 신속한 보호가 지연될 우려가 있음. 이에 위기상황 등에 놓인 수급권자에 대한 신속한 급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최근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등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기존 복지지원만으로는 주거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거급여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관리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수급권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렵거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공무원에 대한 우대 조치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 제23조의2 등). 한편, 주거급여의 지원 항목에 관리비를 추가하여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함(안 제11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10-01
찬성 208 반대 2 기권 1 재적 299 · 투표 211
찬성 208
이주영 강대식 강승규 김건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승수 김예지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태규 김희정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유상범 윤상현 윤영석 윤용근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소희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진숙 이헌승 임종득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조승환 조은희 최보윤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국 김남근 김남준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범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의겸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재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문영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전용기 전은수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황명선 황정아 황희 김종민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형연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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