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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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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207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 구자근의원 등 12인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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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함. 그런데 지난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건물 화재’ 사례에서 보듯이 데이터센터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장애로 전 국민의 불편 및 국가적ㆍ산업적 피해가 초래될 수 있는데, 최근 전기자동차 배터리 결함, 과충전으로 인한 과열 등으로 건물 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화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상시설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단서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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