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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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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55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 복기왕의원 등 10인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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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고향이나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며, 기부자에게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입된 제도임. 그러나 현행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10만 원으로 낮아 기부자들의 세액 절감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기부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음. 또한, 최근 고향사랑기부제의 연간 상한액이 기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액공제율 구간이 없어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500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구간을 신설하여 기부자에게 합리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58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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