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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결로 국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나 현안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안건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출석을 요구받은 국무위원 등의 불출석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ㆍ감시 기능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공직자로서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유도하고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21조제6항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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