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자는 주취조종과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이 금지되고 있으나,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 주취조종과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제한 규정이 없음.
과거 법 시행 초기에는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비용이 저렴하며 초보자도 접근하기 용이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체험ㆍ낚시ㆍ투어 등의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일부 활동자들이 주취 상태에서 카약, 카누, 서핑 등 무동력수상레저기구로 활동하고 있어 본인의 안전은 물론 타 기구ㆍ선박?활동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무동력수상레저기구도 음주나 약물복용시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나 선박보다 시각기능ㆍ판단력 저하 등 내재된 위험성이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동력과 무동력을 구분하지 않고 음주와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운항을 모두 금지하는 「해상교통안전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음주와 약물복용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등 타 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주취조종과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6호,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 제61조제4호 및 제64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4-11-28본회의 표결
찬성 243
반대 0
기권 0
재적 300 · 투표 243
찬성 243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고동진
곽규택
권성동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선교
김성원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준태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오기형
오세희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성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이춘석
장경태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조국
차규근
황운하
전종덕
정혜경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