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514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 최은석의원 등 10인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4-10-31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사용해 제조된 신종 유사담배는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 경고 문구, 성분 표기 등 법적 규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담배소비세 등 제세 부담금 부과도 어려운 상황임. 또한, 현행 제도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우선 지정이 보장되지 않고, 일부 소매인 명의대여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미비점이 존재함. 아울러, 담배첨가물과 배출물에는 다양한 발암물질 및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니코틴과 타르만 분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그 밖의 유해성분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전부를 원료로 하는 제품까지 확대하여, 신종 유사담배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기존 담배와의 규제 및 과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매인 명의대여 금지 조항을 명시하여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가 첨가물과 배출물에 포함된 성분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6조, 제17조, 제24조의2 및 제30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