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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68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 박해철의원 등 12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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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내용을 근거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중대재해 원인조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원인조사 의견서’라는 명칭의 보고서로 작성되고, 고용노동부는 해당 보고서를 참고하여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찰에 제출함. 중대재해 원인조사는 동종ㆍ유사 사업과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지만, 사실상 수사의 일환으로 이행되고 있어 피의사실공표의 우려 등으로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조사가 동종ㆍ유사 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대재해의 발생 원인과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한 중대재해 원인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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