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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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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857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 이헌승의원 등 13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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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의 법률 위반행위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정지명령을 하도록 하고, 그 업무정지가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현행법에 과징금의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과징금의 분할납부 근거를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대상 기관의 예측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7조의2제6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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