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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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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5669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욱 이종욱의원 등 11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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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허위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수백 건의 허위신고가 접수되는 등 경찰력의 심각한 낭비와 치안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허위신고는 단순한 장난을 넘어 실제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지연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현행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여 허위신고를 억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허위 112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경찰력 낭비 및 치안 공백을 예방하고 공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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