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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하여,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폐지하는 내용을 「영유아특별회계법안」에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1 제21호 삭제 및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정복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130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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