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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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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2477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훈 박정훈의원 등 11인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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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0조는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경우, 과업내용의 확정 및 변경에 대해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제47조에서는 사업 착수 전 ‘사전협의’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무에서는 동일한 과업내용에 대해 사전협의와 과업심의가 중복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 발주 전 행정절차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불필요한 행정적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음. 특히 사업 발주 지연은 정부의 조기 재정집행 기조와도 배치되며, 중소 SW기업에게는 계약 착수 지연, 인건비 부담 증가, 자금 유동성 악화 등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오히려 소프트웨어 산업의 진흥 취지를 훼손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제47조에 따른 사전협의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 간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며,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산업 생태계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제1호).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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