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군인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와 일정한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 및 그 배우자를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직역연금액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과정에서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고, 직역연금 일시금은 재산으로 산정되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역시 가구 단위로 함께 조사되므로, 직역연금 수급권자 또는 그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심사 자체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현행법은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 및 직역연금 수급자와 국민연금 수급자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최근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일부 개선하기 위하여 2027년도 예산안에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도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이는 그동안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를 원칙적으로 배제해 온 제도를 개선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그러나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에게만 별도의 45%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여전히 직역을 이유로 일반 국민과 다른 수급기준을 적용하는 한계가 있는바, 기초연금은 궁극적으로 직역이나 연금의 종류가 아니라 실제 소득과 재산 수준을 기준으로 노후생활의 어려움을 기준으로 지급되도록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와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제외 규정을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 동안에 한하여 수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차등적용 규정으로 개정하고, 2029년부터는 차등적용 규정도 폐지하여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초연금이 그 취지와 형평성에 더욱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부칙 제2조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