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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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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09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 이용우의원 등 10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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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업주는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게시하거나 음성으로 안내하고, 고객과의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한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마련하며, 해당 매뉴얼의 내용과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또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폭언 등 금지 안내,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및 예방교육 등 건강장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등 별도의 이행확보수단이 없어 사업주의 예방조치 의무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단계에서의 사후조치뿐만 아니라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실질적으로 이행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예방조치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75조제5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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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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