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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이 민간업체를 통해 충북, 충남, 강원 등지로 밀려들고 있어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력화되고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을 타 지방자치단체로 반출하려는 경우 민간업체들이 처리하거나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에도 반입협력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며, 반입협력금은 발생지처리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5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여 생활폐기물의 발생지처리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2항 후단 신설 및 제5조의3제2항, 제64조).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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