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 법안 목록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748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 김위상의원 등 12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3-16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소정 근로시간 산정 특례로 ‘월급제’를 두고 있음. 월급제는 기존 ‘사납금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해 택시산업과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이 더 열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월급제 도입 이후 지자체, 택시업계 등에서 실시한 여러 설문조사를 종합하면, 운수종사자의 10∼20% 만이 월급제에 찬성하고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이에 현행 월급제 원칙은 유지하되, 노사 간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노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