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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상당수의 해외봉사단원이 여러 시행기관을 통하여 국외에 파견되고 있음에도 해외봉사단원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련 조치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행정규칙이나 기관별 내부 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등으로 하여금 해외봉사단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해외봉사단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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