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함)에 가입한 국가 간에 다른 국가에서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경우,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외국인 해기사가 원양어선의 직원이 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원양어선의 승선을 기피하는 선원이 증가함에 따라 인력난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부재하여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제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외국인이 국내 원양어선의 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양어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여 원양어업계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등).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5-08-27본회의 표결
찬성 158
반대 0
기권 1
재적 298 · 투표 159
찬성 158
이준석
천하람
김상욱
용혜인
강득구
고민정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우
이인영
이재관
이재정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정을호
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기권 1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