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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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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404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 송옥주의원 등 18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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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화재발생?우려가?크거나?화재가?발생할?경우?피해가?클?것으로?예상되는?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관서장은 동 지구 내에서 화재안전조사를 하고 소방설비 등의 설치 및 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하고 있는 리튬이온전지 등 반응성 전지로 인한 화재는 기존의 소방시설로는 진화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예방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추가하는 한편, 화재가 발생하면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반응성 전지 등 금속류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며, 취급 및 저장 외 이송 기준도 하위 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화재 발생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 제18조제1항제10호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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