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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권한을 조속히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함(안 제29조 및 제40조).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11-13본회의 표결
찬성 142
반대 0
기권 14
재적 298 · 투표 156
찬성 142
이주영
김상욱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안도걸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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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병도
한정애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정을호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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