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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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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695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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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으로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징계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해당 체육단체에 있어 실제 징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징계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체육계 인권침해’를 정의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결과의 당사자 통지 및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마련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스포츠윤리센터가 현행법상 징계요구 외에 권고ㆍ시정명령 등 조치요구, 보완요구 및 재조치요구를 체육단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스포츠윤리센터의 체육단체에 대한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전담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아닌 공단 법인회계에서 자회사 설립 자본금을 마련하여야 하고, 사업 위탁운영에 따른 자회사의 수익금(당기수익금)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하지 못하고 공단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거나 배당 등으로 처분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어, 기금에서의 출자 근거 및 수익금의 기금으로의 조성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스포츠기업 대상 금융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체육용구등생산업체는 우수 업체로, 체육관련용역업체는 경기업ㆍ마케팅업ㆍ정보업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원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법상 국민체육진흥계정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한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스포츠업체에 대한 금융(융자, 펀드) 지원 등 스포츠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해당 사업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바,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체육계 인권침해’를 정의하고, ‘인권감시관’을 ‘인권보호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현장점검 또는 실태조사 시 관계기관의 협조 의무를 명시함(안 제2조제11호의3, 제18조의2, 제18조의16). 나.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신설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스포츠윤리센터의 체육단체에 대한 징계 등 조치요구권을 확대하고, 보완요구 및 재조치요구 등 관련 절차 규정을 보완함(안 제18조의9). 다. 국민체육진흥계정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출연ㆍ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자에 따른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6호, 제22조제4항제6호). 라.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을 체육용구등 생산업체 및 체육 관련 용역 제공업으로 확대함(안 제17조제2항ㆍ제3항 및 제22조). 마.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에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36조제1항제6호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4-12-31
찬성 287 반대 0 기권 3 재적 300 · 투표 290
찬성 287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김종민 장경태 조정식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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